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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 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

사업목적

  • 청장년 귀농인의 초기 영농 자금을 지원하여 관내 인구 문제 해결

지원자격

  • 관내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이며, 만 19 ~ 64세 이하 귀농인

지원금액

  • 세대당 600만원(보조 540, 자부담 60만원)

지원내용

  •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소모성 영농기자재 구입비 등 영농분야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산업팀

문의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320-2852)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연락처 :
063-32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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