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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목적

  • 귀농인에게 주거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정착 지원

지원자격

  • 관내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인

지원금액

  • 세대당 600만원(보조 540, 자부담 60만원)

지원내용

  • 부엌·화장실 수리, 보일러 교체 등 귀농귀촌인의 주택 수리비 지원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

문의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320-2852)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연락처 :
063-32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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