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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사업목적

  •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만남의 장 마련으로 마을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기여

지원자격

  • 관내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지원금액

  • 세대당 30만원

지원내용

  • 지역주민과의 만남의장 마련(집들이) 비용 지원(떡, 다과, 음료 등)

접수처

  • 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

문의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320-2852)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연락처 :
063-32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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