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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

발급대상

  •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의 국외입양허가를 받은 자
  •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 미국의 경우 이민사증 인터뷰 통지서(Packet Ⅲ 또는 G-56 FORM)를 취득한 자도 포함
    • 일본의 경우 정주(定住)비자를 발급 받은 경우도 해당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영주권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4년 이상의 장기 체류허가 를 받은 자
    • 4년 미만의 체류허가 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는 전가족이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국의 1년 이상의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 ※ 4년 이상 장기체류라 하더라도 상사주재·취업·유학·상용 등 해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경우는 일반여권 발급
  • 일반여권으로 일본으로 출국하여 일본에 체류 중에 있으면서 정주권 또는 영주권 취득전의 자로서, 일본인 또는 영주자 이상의 재일 동포와 혼인한 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 기타 국가의 외국인과의 혼인은 거주여권의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체류목적상 거주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공관장 재량으로 예외적으로 거주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상기 1항에 해당되더라도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후 거주여권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

  • 1. 신청서 → 2. 접수 → 3. 신원조사 확인 → 4. 각지방 경찰청(정보과 신원반) → 5. 결과화보 → 6. 여권서류심사 → 7. 여권제작 → 8. 여권교부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단,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시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제시하여야 함)
일반인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신분증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거주여권 발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세납세증명서(세무서발행 해외이주용), 지방세납세증명서(구청 및 동사무소 발행)
    (국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법 제38조)
  • 병역관계서류(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 병역관계항목 참조)
  • 국외이주신고필증(읍·면·동사무소 발행)
  •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 여권 발급동의서(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 ※ 부모동의서로써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됩니다.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 ※ 동의자가 직접 신청시는 생략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 i)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ii)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영사확인 요)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 iii)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거주여권의 국내체재 기간연장

  • 거주여권은 명의인이 국내 입국후 2년을 경과할 경우(병역의무자 등은 1년)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국내 체재기간이 2 년(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연기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1년)이 되는 날에 여권효력이 상실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여권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종전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 2008.6.28 이전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 우에는 종전이 규정에 따라 최초발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의 기간내에 하여야 함.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민원
연락처 :
063-32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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