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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령

여권법령소개

  • 대한민국의 여권행정은 여권법에서 그 대강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인 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외교통상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여권 도입을 계기로 여권 행정의 전반적인 정비를 위하여 여권법 전부개정이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로 금년 2.26(화) 국회에서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3.28(금) 관보에 게재되었고, 3개월이 경과한 6.29(일) 발효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되어 6.29(일) 동시에 발효하였습니다.
  • 여권법 및 하위법령의 문안 및 개정 연혁은,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여권법 개정 주요 내용

  • 여권 정보의 전자적 수록 근거 마련 | 제7조
  • 여권업무 수행상 정보 수집·보관·관리 근거 명확화 등 | 제8조
  • 여권본인직접신청제의 도입 | 제9조
  • 여권발급 거부 사유의 구체화 | 제12조
  • 여권 효력 상실 사유의 추가 | 제13조
  • 여권심의위원회를 여권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 | 제18조
  • 여권발급 등의 수수료 중 일부의 지방자치단체 사용 근거 마련 | 제22조
  • 여권 전자인증체계 구축 등 | 제23조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민원
연락처 :
063-32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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