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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전라북도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 조회수 : 4075
  • 작성자 : 안전재난과
  • 작성일 : 2022-01-14
  • 문의처 : 063-320-2442

전라북도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지급 기간 : ’22. 1. 17.(월) ~ 2. 28.(월)

나. 배부 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시설 15개 업종(영업,휴업중)

다. 지급 금액 : 1개소 당 80만원

라.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행정명령이행확인서는 접수서류 검토 후 담당부서에서 발급)

마. 기타 안내사항 : 붙임 파일 참고(문의사항은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필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② 통장사본 (대표자 또는 신청인)

③ 신분증 (대표자 또는 신청인) ④ 인허가증, 신고필증, 신고증명서 등

⑤ (직접판매홍보관 등 자유업종의 경우) ④번 서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현장사진 등→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⓺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종교시설인 경우) 종교시설인지 확인 가능한 외형적 서류(고유번호증, 종교단체 등록증 등), 현장사진 등→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해당

시

추가

제출

① (공동대표인 경우) 통합위임장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통합위임장, (가족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직원인 경우)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③ (타인명의 계좌 수령 희망자인 경우) 통합위임장, 타인명의 통장사본, (가족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직원인 경우)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스키샵 등 관련 추가안내사항

1. 신청서 : 스키샵 신청서 작성(무주리조트 부대시설 포함)

2. 지원 대상 요건

- 영업 시기 : 2020.12.24.~2021.1.31.(이 기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인 시설)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휴업은 가능)

- 행정명령위반시설이 아닐 것

3. 필요서류

- 신청서(첨부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통장사본, 신분증, 등기부등본(임대시설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영업소 현장사진

4. 신청장소 : 시설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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