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전망 확보 및 지급제외 대상자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민지원금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자합니다. - 기준일 : 2021.6.30.무주군 주민등록거주자 - 기준일로 부터 신청일까지 전출, 전입,사망자 제외
2. 지 급 액 : 1인당 25만원
3. 신청기한 : 2021.10.18.(월) ~ 10.29.(금) ※ 공휴일 제외
4. 신청장소 : 읍면 맞춤형복지팀
5.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발급)
6. 지급수단 : 선불카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중 택일
7. 지급방법 : 방문신청(신청서 작성, 수령증 교부)
※ 붙임 : 신청서 및 위임장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