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019.1.01.부터 변경되는
주요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조례개정에 다른 주요 변경사항
▣ 조례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NO | 주 요 내 용 | 변 경 사 항 |
1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분 |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쓰레기 3종으로 규격봉투 구분 |
2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요금 현실화 | 봉투가격 인상 |
3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수수료 구분 |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비 지원업체와 제외업체로 구분 |
4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수수료 현실화 | 반입수수료 인상 |
5 | 5톤미만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 현실화 | 반입수수료 인상 |
6 | 소화기 처리수수료 신설 | 폐소화기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처리수수료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