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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및 폐기물 수수료 변경사항 알림

  • 조회수 : 3757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18-12-19
  • 문의처 : 063-320-2336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019.1.01.부터 변경되는

주요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조례개정에 다른 주요 변경사항

조례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NO

주 요 내 용

변 경 사 항

1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분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쓰레기 3종으로 규격봉투 구분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요금 현실화

봉투가격 인상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수수료 구분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비 지원업체와 제외업체로 구분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수수료 현실화

반입수수료 인상

5

5톤미만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 현실화

반입수수료 인상

6

소화기 처리수수료 신설

폐소화기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처리수수료 신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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