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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 조회수 : 173
  • 작성자 : 안전재난과
  • 작성일 : 2026-09-17
  • 문의처 : 063-320-2326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위반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업 소 명

(업 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무주팔구

제면소

(일반음식점)

최광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39

무주만남의광장 6동 1층 101호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제3호

 *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판매

영업정지 1개월(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026.9.17.)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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