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위반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업 소 명 (업 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처분일자) |
무주팔구 제면소 (일반음식점) | 최광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39 무주만남의광장 6동 1층 101호 |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제3호 *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판매 | 영업정지 1개월(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026.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