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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2026년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홍보

  • 조회수 : 124
  • 작성자 : 인구활력과
  • 작성일 : 2026-09-09
  • 문의처 : 063-320-2072

<2026년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홍보>

  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2026년 3인가구 기준 월 348만원 이하, 4인가구 월 422만원 이하

   2)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3)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신청

 

  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

   1) 지원대상: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2026년 2인가구 기준 월 273만원 이하, 3인가구 월 348만원

   2)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아동양육비 지원(0~1세 월 40만원)

   3)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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