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에서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관내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사용승인일 기준 2017. 1. 1. 이전 공동주택)
※ 최근 5년 이내 동일 지원사업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70/100이하로 단지당 최대 2천만원 범위 내 지원
- 지원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2. 신청방법
- 신청기한 : 2026. 9. 15.(화) 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제 출 처 : 민원봉사과(주거복지팀)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3. 문의처
-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063-320-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