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군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 조회수 : 3408
  • 작성자 : 기획조정실
  • 작성일 : 2026-07-15
  • 문의처 : 063-320-2714

신청개요

  - 집중 신청기간 : 2026715() ~ 731() 17일간

  - 신청시간 : 평일 09:00 ~ 18:00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기존 거주주민(2026610일 이전 전입) : 즉시 신청 가능

    ‧ 신규 전입주민(2026611일 이후 전입) :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90일 간 실거주 확인 후 3개월분 소급 지급

 

신청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서식1) 제출

 

2. 배우자나 직계혈족인 세대원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서식1) 제출

  ※ 이혼가정에서 자녀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권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 추가 제출

 

3.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위임하는 사람 및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제시

  -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서식1) 제출

  - 무주군 농어촌 지급 신청 위임장(서식2) 제출

  -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와

  - 위임하는 사람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붙임  1. 무주형·정부형 기본소득 지침 비교

       2.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서 및 위임장(서식)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1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