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주 요 내 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집중신고기간: 2026. 7. 1.(수) ~ 7. 31.(금)
○ 신고방법
- 온 라 인: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 오프라인: 관할 시군청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 우편접수: (03171)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