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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제13차) 알림

  • 조회수 : 17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작성일 : 2026-06-22
  • 문의처 : 063-320-2772

공동주택관리법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13)하고,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관리규약 개정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선출방법 세분화(19조의2),

    어린이집 등의임대계약 동의 요건 완화(51)

- 잡수입을 통한 관리비 예치금 부족 해소(73)

- 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관련 과잉규제 개선(78)

- 입주자 명부 서식 내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등 개선(별지 제1호서식)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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