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제13차)하고,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관리규약 개정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선출방법 세분화(제19조의2),
어린이집 등의임대계약 동의 요건 완화(제51조) 등
- 잡수입을 통한 관리비 예치금 부족 해소(제73조)
- 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관련 과잉규제 개선(제78조)
- 입주자 명부 서식 내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등 개선(별지 제1호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