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기배출원조사에 관련한 참고사항을 안내드리오니 2026. 8. 7.까지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배출원 조사표 배출안내
가. 제출사항 :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붙임1)
나. 제출대상 : 소규모 배출사업장(4·5종)
다. 제출기한 : 2026. 8. 7.
라. 제출방식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우편번호 :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문의전화 : 안내센터 1833-5696(6.8부터 운영예정, 09:30~12:00/13:00~17:30)
※ 조사표 양식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 1부.
2.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 1부.
3. 대기배출원조사표 소개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