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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수 공약사업 관리 규칙

공약이행군민평가단 운영
(무주군 공약사업 관리규칙 제7조)

(제정) 2018.09.17 규칙 제1126호


제1조(목적)

  • - 이 규칙은 무주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등을 통하여 무주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 및 관리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추진부서”란 공약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추진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부서 및 협조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한다.
  • ②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실행계획 수립)

  • ① 추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공약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 1. 공약의 취지
    • 2. 무주군 재정상황·제반여건 등 공약사항 실현가능성
  • ② 추진부서는 공약사업 실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는 추진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행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군수의 최종결재를 받아 공약사업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공약사업은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실행계획 이행)

  • ①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는 추진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추진부서는 제2항에 따른 총괄부서의 자료제출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 변경)

  • ① 추진부서는 공약사업 실행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추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른 추진부서의 실행계획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종합적 검토 후 공약이행 군민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실행계획을 변경한다.
  • ④ 총괄부서는 제3항에 따라 실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 및 근거, 사유를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공약이행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 ① 군수는 공약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 및 성실한 이행여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무주군 공약이행 군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약사업의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및 변경 심의
    • 2.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자문 및 평가
    • 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사회단체 활동가 등 군정발전에 대한 이해가 깊은 군민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④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⑤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평가단 운영은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 평가단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할 경우 사안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체평가)

  • ① 추진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행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 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매 반기 다음 달 말까지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0조(외부평가)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1조(평가결과 환류)

  • - 총괄부서 및 추진부서의 장은 자체ㆍ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