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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44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5-11-12
  • 문의처 : 063-****-****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고향 무주에 대한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금징수는 안국사 문화재 관람료이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국사에는 보물 제1267호인 안국사 영산회괘불탱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2호인 안국사 극락전 등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49조 및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곳이 안국사 입구가 아닌 천일폭포 앞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안국사 측에 시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안국사 주변은 공원문화유산지구로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상산사고지 입구나, 안국사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구역이 아닌 곳에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적상산은 국립공원으로 국립공원을 관리운영하는 별도의 기관을 두고 있으며, 본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관리사무소에서 이에 대한 제재나 단속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도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관리사무소에 공문발송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안국사 측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도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무주에 대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063-320-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