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무주 여행에 불편함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기 받아보신 민원답변 및 담당자 통화를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안국사에서는 보물 제1267호(영산회괘불탱) 및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2호(극락전) 등에 대하여 가을철에 한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수위치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안국사 측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국립공원을 지도․단속 할 수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2015년 10월 28일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군도 문화제 관람료 징수에 대한 제재나 단속의 법적 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관광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063-320-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