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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44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5-09-03
  • 문의처 : 063-****-****

지난 815일 발생한 익사 사고와 관련하여 귀하의 가정에 슬픔과 애도를 표합니다.

 

무주군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물놀이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461-1(계곡오토캠핑장 옆 계곡)일원은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여 위험구간 내 부표 및 안전선 설치, 수영금지 등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또한 구명조끼 20여점, 투척로프, 구명환, 구명로프 등 안전장비를 다수 비치하였고, 안전요원 4명을 고정 배치하여 안전계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관내 물놀이 하천 여건상 스킨스쿠버(산소통)장비를 갖추고 근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산소통은 비치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일 무더위로 인해 계곡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으며, 안전요원이 수심이 깊은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전요원만으로는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우선 최소한의 안전 조치로 비치되어 있던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수심이 깊은 지역은 두 줄의 안전선을 설치하여 안전선 밖에서 물놀이하도록 계도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주위에서 물놀이 하던 관광객의 진술에 의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익사사고자 신군과 친구 3명은 사고지점 근처에서 잠수를 하며 물놀이를 하다 신군을 제외한 3명만이 하천가로 나왔으며, 신군이 보이지 않아 주변을 찾아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 신고내용 물놀이 하던 중 한사람이 실종된 것 같다와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일행들이 사고발생 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신군을 주위에서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해 뒤늦게 구조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안전요원(덕유산 산악구조대장)이 인명구조를 위해 몇 차례의 잠수를 하는등 노력하였으나, 당시 물놀이 하던 많은 사람으로 인해 탁류가 발생하여 시야가 흐렸으며 물속 바닥에 바위 등이 있어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의 선발기준은 아래 4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수난구조관련 관계 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무주군은 2015. 7. 1. ~ 8. 31. 기간 동안 물놀이 위험구역 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자 2015. 6. 5. ~ 6. 16.(1차 공고 : 6.5~6.10, 2차 공고 : 6.11~6.16)까지 채용 공고하여 총 28명을 선발하였고, 위험구역 1개소당 2명씩 배치하였습니다. 근무지 배치 전 심폐소생술, 구명환 투척요령 등 교육(6.29)을 실시하고 근무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인명구조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채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관내 인구여건상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선발기준 4항에 해당하며 하천수심과 지역실정에 해박하고 수영실력을 갖춘 지역 주민 등으로 선발하여 안전요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고장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폐쇄조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가정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안전재난과 안전총괄담당 063-320-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