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영배님.
먼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셔야 될 휴가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하천은 지방하천(국유지)으로 당연히 개인 소유가 될 수 없으며, 하천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평상을 놓고 대여하며 장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민원처리를 위해 2015년 8월 10일 현지를 출장하여 설치된 평상을 이동 및 철거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안전재난과 하천담당 063-320-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