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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36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2-03-08
  • 문의처 : 063-****-****

안녕하십니까?

먼저 무주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유재산 대부와 관련하여 민원 제기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부친이신 정규섭님께서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78-1번지(임야 3,122㎡), 부남면 굴암리 561-1번지(임야594㎡), 부남면 굴암리 561-3번지(임야 69㎡)의 3필지의 국유지를 2009. 12. 31일자로 대부 포기한 과정을 설명드리면

2009년 하반기 부친께서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셔서 임대중인 국유지를 “노후로 인해 영농이 어렵고 그 해도 농사를 못졌으며 앞으로도 농사지을 형편이 안될뿐더러 대부료도 비싸 버거우니 더 이상 대부료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군청 국유재산 담당자는 “농사짓는게 힘드시면 대부포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했고”, 부친께서는 “그냥은 포기 못하고 농사짓느라 장비를 들여 객토한 비용을 군청에서 보전해주지 않으면 흙을 파가겠다고” 하셔서, 대부 포기시 원상 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대부계약 내용과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법규를 설명하고 흙을 반출하시면 더 크게 처벌받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부친께서는 그날 도장을 지참하지 않아 포기서 작성이 어렵고 다음에 와서 포기서를 작성한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부친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이 찍힌 포기서가 부남면사무소를 경유, 군청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신규 대부계약은 2009년도 말경 부남면 굴암리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이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78-1번지”를 대부하고 싶다는 내용과 대부계약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문의 전화가 왔었고, 이후 대부계약 처리되었습니다.

국유지 포기와 관련하여서는 이후에도 부친께서 국유지 임대기간 당시 불법전대 관련 민원신청이 있어 2011년 4월과 6월 2회에 걸쳐 군청 국유재산 담당공무원 2명이 신대마을 부친자택을 방문하여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부친께서 국유지 대부포기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기 국유지는 본인의 대부포기 의사에 의하여 포기처리 하였고, 그 이후에도 군청 국유재산 담당공무원의 2차례에 걸친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부친께서 국유지 대부 포기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부친께서 2009년 12월 31일자로 대부포기한 이후 2년이상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시기에 대부 포기한 사실이 없다고 번복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더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무주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320-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