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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63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2-02-02
  • 문의처 : 063-****-****

안녕하십니까? 성원용님!

먼저 군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폐기물 관련

-2012. 1. 14 1차 민원시 제기하였던 이물질부분(소각후 잔재물등)에 대해서는 현장관계자 에게 신속한 제거를 지시한 바 있으며 재차 현장 확인 결과, 제거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토지위에 노랑페인트(고상), 시멘트 조각들이 일부 떨어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 하였으나, 점검 당시, 민원인 토지와 경계구분은 물론, 기물의 흩날림과 주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단막 및 울타리를 설치한 상태로 주변 정리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기타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인근 사유지에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으며, 위반사항 발생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2.비산먼지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를 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 토지위에 있는 오염물질 제거후 객통 등 원상 복구 계획 관련

⇒ 공사현장 인근 부지내에 시멘트, 폐인트 및 차량 진입 등 공사자재 적치로 인하여 다져진 부지에 대하여 날씨가 풀리는 즉시 원상 복구 명령을 건축주에게 통보 하였습니다.

 

4.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

⇒ 공사 현장은 앞으로 인근 부지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유지 침범 및 공사현장 안전 시설 등 : 건축담당(063-320-2473)

폐기물 관련 : 청소행정담당(063-320-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