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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74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2-01-25
  • 문의처 : 063-****-****

안녕하십니까? 성원용님!

먼저 무주군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사 폐기물 문제

⇒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 현장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위탁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하였고 현재까지 발생된 위탁처리대상 폐기물의 발생이 없어 폐기물 위탁처리 내역은 없습니다.

신축공사 부지내에 일부 소각한 흔적을 발견하였으나 현장 근로자가 동절기 추위를 해소하기 목재등을 소각한 흔적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금회에 한하여 엄중 경고 및 계도 조치 하고 추후 동일 사항 발생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 하겠으며, 동일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하도록하겠습니다.

 

2. 공사현장 인근 사유지 침범 및 일조권 문제

⇒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689-1번지 일원에 신축중에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공사부지 인근 사유지 무단점유 부분에 대하여 현지확인하여 시정조치 명령 및 사유지 부분을 훼손치 않도록 경계부분에 휀스를 설치토록 지시하였으며

⇒ 일조권은 건축법 제62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해당이 되며 일반상업지역은 일조권이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더욱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 관련 : 청소행정담당(063-320-2336)

사유지 침범 및 일조권 민원 : 건축담당(063-320-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