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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44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2-01-20
  • 문의처 : 063-****-****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묘목(과수)지원 사업에 대한 과도한 농지 임대조건(10년) 규정 완화를 요청하신바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가. 우리 군에서는 사과를 지역특화품목으로 선정하여 매년 40㏊여의 신규사과 식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사과과원 조성 계획량은 46㏊이나 신청을 받은 결과 125농가 58㏊가 접수되어 12㏊의 면적이 초과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실소유 자경토지로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과과원조성에 따른 임대 농지의 경우 10년간의 임대조건을 정한 것은 사과는 한번 식재하면 15년 이상 20년까지 수확이 가능하고 식재 후 5년 후부터 최고의 수확기를 맞이하는데, 귀하께서 제안하신 농지를 5년만 임차했을 경우에 5년경과 후 토지주가 해당 토지를 매매하거나 또는 재임대를 불허할 경우 임차인만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과식재시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행정편의가 아닌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귀하의 고견을 충분히 인지하여 장기수 식재가 아닌 단년생 재배작물 및 소모성자재의 지원은 임대차기간이 5년 이내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320-2821)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귀하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