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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간이 상수도 전기세 뭍제

  • 조회수 : 163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7-25
  • 문의처 : 010-****-****

군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설천 대불리에 귀농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간이 상수도가 설치되어 식수로 사용하는 산악 동네인데요

간이 상수도에 불소가 검출되어 전기분해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물이 공급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집은 세명이 상주하고 주말에 너댓명이 휴양차 들러는 관계로 네사람이 수도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여

일인당 월 전기세 명목으로 39,000원이 부과되어 가구에 24만원의 전기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수도세를 그만큼 낸다는 이야기 입니다.

행정은 산적이 아닙니다. 편의를 위한 시설이 영 삼백정도를 뜯는 도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저 개인이 계곡수 설치비용이 한번에 삼백입니다. 

조치를 바랍니다.

[답변] 간이 상수도 전기세 뭍제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23-08-01
  • 문의처 : 063-320-225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무주군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규모급수시설 전기료의 과중부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현마을은 지하수(관정)을 이용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가 과중부과된 것은 하나의 전기계량기에 불소처리를 위한 정수시설과

지하수(관정)펌프가 함께 계량되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정수시설과 지하수(관정)펌프의 전기계량기를 분리한 후 정수시설

전기요금을 맑은물사업소에서 부담하는 것을 추진중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

설명이 필요한 경우 맑은물사업소 급수운영팀(063-320-2578)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