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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138120외 개발행위 필지에 관한 건

  • 조회수 : 515
  • 작성자 : 현**
  • 작성일 : 2017-08-01
  • 문의처 : 010-****-****

우리군의 무궁한 발전를 기원합니다.

무주군 건설교통과 개발당당자님께 문의드립니다

  무풍면 삼거리 138-120외 필지의 개발행위에 관해 묻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무주펜션네버랜드로 토사가많이 내려와 원인을 보니 위 번지에 개발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드군요.

1-토지를 분양하려는 목적인것 같은데 터널위쪽으로도 토지가분할되어 있고

토목공사가 부실하여 소하천족으로 조금의 비만와도 불안이 하여 허가청인 무주군에서 관리가되고있는지 묻고싶습니다. 

2-개발행위가 되어 수십채의 건축물이 들어 선다면 오페수문제 상수도문제등은 어떻게 세웠는지요. 

3-우기시나 장마철에 토사가일어나 하천과 아래 송어마을 및 펜션의 안전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무주군에서 시행한 삼거리 오수관사업을 시행하면서  문리버 펜션까지는 처리가 되고 무주네버랜드는 안되 이유를 묻고싶슾니다

 

.무주네버랜드및 송어마을에 전년도에 오수를 연결해달라고 담당자에게 민원으로 대책을 요구했어나  예산이 없다는 말과

차기년도에 예산반영에 노력한다고 했어나 이역시 소식이 없어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138120외 개발행위 필지에 관한 건

  • 작성자 : 교육협력
  • 작성일 : 2017-08-08
  • 문의처 : ,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무풍면 삼거리 138-120번지 일원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를 분양하려는 목적인 것 같은데 터널위쪽으로도 토지가 분할되어 있고

토목공사가 부실하여 소하천 쪽으로 조금의 비만와도 불안하여 허가청인 무주군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무풍면 삼거리 138-20번지 일원은 우량농지 조성목적으로 2016. 9. 20. 개발행위허가 접수되어 2016. 10. 7. 허가된 건으로써 현재 개발행위 진행 중으로 사업은 준공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사업은 피허가자가 추진하는 사항으로 무주군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개발행위 추진 중 피해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피허가자에게 피해 복구 등에 대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 개발행위가 되어 수 십 채의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오폐수문제 상수도문제 등은 어떻게 세웠는지요.

답변개발행위허가 목적이 건축물을 짓기 위한 부지 조성이 아닌우량농지 조성으로 오폐수 및 상수도 계획 등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기 지역은 상수도 미급수지역으로 개발행위 시 자체 식수개발을 해결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건축물 신축에 따른 하수처리의 문제는 하수도법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처리시설의 종류와 용량이 결정되며 건축물의 위치 및 여건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또는 배수설비 설치에 대하여 건축 준공시 검사를 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수도법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은 상기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규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우기시나 장마철에 토사가 일어나 하천과 아래 송어마을 및 펜션의 안전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상 부지 조성 시 전석쌓기 및 다짐 등을 통한 토사 유실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피허가자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무주군에서 시행한 삼거리 오수관사업을 시행하면서 문리버 펜션까지는 처리가 되고 무주네버랜드는 안 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무풍면 삼거리지역의 경우 당초 마을하수도 일일처리용량 100으로 계획되어 대용량 하수배출시설(토비스콘도, 바람의언덕, 하이힐스, 미얄레펜션 등)의 경우 공공하수도 연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량 하수배출시설의 경우 건축당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건축주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삼거리 지역 다량 배출시설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경우 공공하수도 연결시 원인자 부담금 대상에서 면제되나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거쳐 하수관로 공사를 자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향후 하수도요금의 경우 해당지역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군과 협의하여 하수도요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건설교통과 도시개발담당 320-2448

                         시설사업소     상수도담당 320-2522

                          시설사업소     하수도담당 3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