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Q&A |
안전재난과 |
2023-02-01 |
     
|
공지 |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대면, 비대면) 의료기관 안내 |
보건행정과 |
2022-08-17 |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대면, 비대면) 의료기관 안내 위치 | 의료기관명 | 먹는치료제 처방 | 전화번호 | 진료시간 | 24시간진료 | 무주읍 | 무주군보건의료원 | 불가능 | 063-320-8322 | 월~금 *외래 전화예약 4시이후 진료가능 | 응급실운영 (320-8315) *사전전화 | 임형래내과의원 | 가능 | 063-322-8275 | 월~금 *12시30분~13시 *14시~15시 | | 고려의원 | 가능 | 063-322-6077 | 월~토 *전화예약 | 노금석외과의원 | 가능 | 063-322-9779 | 월~토 *17시30분이후 | 무주신경외과의원 | 가능 | 063-324-8275 | 월~토 *11시30분~12시30분 *13시30분~17시 | 무주한양내과의원 | 가능 | 063-324-8867 | 월~토 *17시30분이후 | 강안의원 | 가능 | 063-324-3900 | 월~토 *11시30분~13시 *15시이후 | 설천면 | 성모외과의원 | 가능 | 063-324-1342 | 월~토 *17시30분이후 | 연세외과의원 | 가능 | 063-324-7008 | 월~토 *전화예약 | 안성면 | 한양가정제통의원 | 불가능 | 063-323-3119 | 월~토 *전화예약 | 평화의원 | 가능 | 063-323-0203 | 월~토 *11시~13시 *15시이후 |
|
공지 |
선별진료소 QR코드 전자문진표 도입 |
의료지원과 |
2021-10-05 |
선별진료소 QR코드 전자문진표 도입 ◦ (목적) 코로나19 확산으로 검사자가 급증하고 있어, 전자문진표 도입으로 대기시간 단축과 감염 위험을 낮추고자 함 ◦ (기간) 2021. 10. ~ ◦ (내용) -QR 코드 활용, 선별진료 방문 전 전자문진표 작성 ※ 스마트폰이 없거나 QR코드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수기문진표 병행 ◦ (QR코드 활용방법) 검사자 본인이 모바일을 통해 전자문 진표 작성 - QR코드 또는 URL주소(https://covid19m.kdca.go.kr/phc/35770040)를 통해 접속 → 검사경위 작성(2페이지) 전자문진표 작성하기 ☜ 클릭 → 제출완료 제출하기 ☜ 클릭 → 신분증 지참, 선별진료소 방문
 전자문진표는 검사 당일분만 유효
|
34 |
(전라북도)광복절 불법집회 참가금지 행정명령 공고(8.14.~8.16.) |
안전재난과 |
2021-08-14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401호 광복절 불법집회 참가금지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광복절 불법집회 참가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 광복절 불법집회 참가자 나. 처분기간 : 2021. 8. 14. 0시 ~ 2021. 8. 16. 24시 다. 처분내용 : 위 기간 동안 모든 불법집회 참가 금지 <불법집회> ∘8.14~16 서울 도심권에서 신고한 모든 집회(서울시, 경찰청 ‘모든 집회 금지’ 방침)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정당연설회, 기도회’도 ‘행사’에 해당, 전면금지 대상(중수본 방침) ∘1인 시위는 집회신고 대상이 아니나 ‘변형된 1인 시위’ 참석자(대법원 판례) |
라. 처분이유 - 광복절 연휴기간에 여러 단체에서 서울 광화문 등 전국적인 ‘집회시위 및 행사’ 동향이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할때 불법집회 참가를 금지하여 지역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바.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등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지역감염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처분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전라북도 사회재난과(063-280-38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3 |
(무주군)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8.9.~8.22.) |
안전재난과 |
2021-08-06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371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년 8월 9일 0시 ~ 2021년 8월 22일 24시 [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붙임 참고) -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혁신도시), 부안는 3단계, 그 외 9개* 시군은 2단계 적용 * 정읍, 남원,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 김제시·부안군은 8월15일까지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하되, 이후 단계 및 지침은 자체 행정명령 추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감염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와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현행과 동일하게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2 |
(무주군)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7.27. ~ 8. 8.) |
안전재난과 |
2021-07-26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312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년 7월 27일 0시 ~ 2021년 8월 8일 24시 [약 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붙임 참고) -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는 3단계,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 적용 *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라. 처분이유 - 정부는 4차 유행이 본격화되어 유행상황을 통제하고자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며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 * 단,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결정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1 |
(무주군)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공고(7.19. ~ 7.26.) |
안전재난과 |
2021-07-18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81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8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7. 19. 0시 ~ 2021. 8. 1. 24시 [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붙임 참고) -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는 2단계, 그 외 11개 시·군*은 1단계 적용 *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라. 처분이유 -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단일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
|
30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공고+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7. 15.~7.18.) |
안전재난과 |
2021-07-14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77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7. 15. 0시 ~ 2021. 7. 25. 24시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붙임 참고) - 전라북도 도내 전체 시‧군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조치 추가 라. 처분이유 - 수도권 4차 유행 진입과 비수도권 확산 위험 증가에 따라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고자 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9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공고(7.1.~7.14.) |
안전재난과 |
2021-06-29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04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9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7. 1. 0시 ~ 별도 명령 시까지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이행기간 : 2021. 7. 1. 0시 ~ 7. 14. 24시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붙임 참고)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이행기간동안(2주간) 9인이상사적모임 금지 라. 처분이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과 예방접종 본격화 등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사회·경제 상황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면 시행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자. 시군 준수사항(도 방역당국과 사전 협의 필요) ①개편안 최초 행정명령 이후 시군별 거리두기 조정시 시군별로 행정명령 시행 ②정부안과 다르게 단계별 방역수칙을 조정할 경우 행정명령 별도 시행 ③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이행기간 동안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이행기간 이후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행정명령 별도 시행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8 |
(카드뉴스)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6.21.-7.4.) |
안전재난과 |
2021-06-22 |



※ 자세한 내용은 세부방역수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7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안내(6월 21일~7월 4일) |
안전재난과 |
2021-06-20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164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 대상지역 : 전라북도 내 11개 시·군 ㆍ(11개 시군) 정읍, 남원, 김제, 완주(완주혁신도시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참고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완주군 혁신도시 구역 경계 나. 처분기간 : 2021. 6. 21. 0시 ~ 2021. 7. 4. 24시 (2주간)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라. 처분이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과 예방접종 본격화 등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사회·경제 상황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6 |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및 수도권 외 지역 세부방역수칙 안내 |
안전재난과 |
2021-06-13 |
|
25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6.14. ~ 7. 4.) |
안전재난과 |
2021-06-13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120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6. 14. 0시 ~ 2021. 7. 4. 24시 (3주간)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의료대응 체계의 여력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상황 악화 시 단계조정 등 대응 검토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