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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귀농귀촌]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안내

  • 조회수 : 1640
  • 작성자 : 농촌활력과
  • 작성일 : 2023-01-10
  • 문의처 : 063-320-2855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농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농업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2023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 안내

 


1. 지원 대상

 

. 농촌 지역 전입 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귀농인

 

. 최근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

 

2. 지원자격

 

. 65세 이하의 세대주로 귀농, 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농촌 전입일로 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미 소지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지 않은 자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 주택 구입의 경우 연령 제한 없으며,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촌 전입일 기준 미적용

 

** 위 조건 모두 충족 및 그 외 상세 자격기준은 지침 참고

 

3. 지원내용

 

. 농업창업 : 농지구입,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구입, 농기계 구입 등

 

. 주택구입 : 대지구입, 주택신축, 주택구입, 주택 증개축 등

 

. 한도액 : 농업창업 300백만원, 주택구입 75백만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 금리, 상환 기간 등 대출 조건은 최초 대출 시 선택한 조건에서 변경 불가

 

4. 신청기간 : 2023. 1. 11.() ~ 2023. 2. 13.()

 

** 23. 3월 중 대상자 선정 예정

 

5. 접수 및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063-320-2855)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
연락처 :
063-32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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