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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

  • 조회수 : 1367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2-06-02
  • 문의처 : 063-320-2332

시행일 : 2022. 1. 28.()부터 계도기간 : 2022. 1. 28. ~ 2022. 6. 30.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상 : 무주군 관내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주요내용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행위

10만원

충전시설 주변 물건 적재, 진입 방해 등 충전방해 행위

10만원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충전이 완료되었음에도 2시간 이상 계속해서 주차하는 행위

10만원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충전이 완료되었음에도 14시간 이상 계속해서 주차하는 행위

10만원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0만원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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