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포함
◯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 가입기한 : 보험가입유예 특례 기간(~ 2021. 6. 9.) 이전 가입 필요
※ 미가입 시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보상범위
- 신체피해 :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 재산피해 : 10억원까지 보상
※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병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
※ 자연재난(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