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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주읍]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 조회수 : 721
  • 작성자 : 무주읍
  • 작성일 : 2021-02-09
  • 문의처 : 063-320-5705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인감 사전 신고 절차가 없어 편리하고

본인만 발급 가능하여 더 안전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시··구청 민원실 및 읍··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무주읍 총무
연락처 :
063-320-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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