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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안내

  • 조회수 : 620
  • 작성자 : 맑은물사업소
  • 작성일 : 2020-12-21
  • 문의처 : 063-320-2523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안내

맑은물사업소  2020-12-21

연락처: 063-320-2539

무주군 관내 지하수 시설 중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된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빠짐없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자진신고기간 : ~ 202153

2. 접수처 : 무주군청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시설팀 T.320-2539

3. 구비 서류

허가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 지하수 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토지대장), 원상복구이행 확약서

신고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토지대장),

원상복구이행 확약서

4. 자진신고자 혜택 : 벌금 및 과태료 면제



   붙임 1,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 1부

          2.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1부.

          3.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1부.

          4. 원상복구 이행 확약서 1부.  끝.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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