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
본인부담금 지급내용 안내
무주군 자체 지원 사업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해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9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 내용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 지급대상(명) | 지원 서비스 내용 | 총 지급액(본인부담금의 90%) |
9월 | 산모 3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도우미 지원) | 2,284,200원 |
※2020년 1월~9월 총 누적지급내용
2020년 | 지급대상(명) | 지원 서비스 내용 | 총 지급액(본인부담금의 90%) |
1월~9월 | 산모 33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도우미 지원) | 23,854,440원 |
※붙임자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안내. 1부. 끝.
※문의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모자보건사업 담당자(☎063-320-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