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수렵면허 갱신기간 유예대상자의 수렵면허 유효여부 안내
○ 유예기간 : '20. 3. 1. ~ 12. 31. ○ 대상자 : 갱신종료일이 '20. 3. 1. ~ 12. 31.에 해당하는 수렵면허 소지자 ○ 유의사항 - 유예대상자의 수렵면허는 갱신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유효 *유예기간 내 포획허가신청, 수확기 피해방지단 활동 및 수렵승인 신청 등 가능 - 수렵면허 갱신 유예기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예기간 종료시 수렵강습을 이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함.(면허 갱신일은 기존 갱신종료일로 처리) *유예기간 내 미갱신 면허의 경우 갱신 종료 처리 ○ 수렵면허 관련 문의 :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063-320-2331 ○ 수렵강습일정 관련 문의 :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 지역 063-853-7888 야생생물관리협회 대전, 세종, 충남 지역 041-932-6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