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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수렵면허 갱신기간 유예 대상자 관련 수렵면허 유효여부 안내

  • 조회수 : 876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0-09-18
  • 문의처 : 063-320-23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수렵면허 갱신기간 유예대상자의 수렵면허 유효여부 안내

○ 유예기간 : '20. 3. 1. ~ 12. 31.

○ 대상자 : 갱신종료일이 '20. 3. 1. ~ 12. 31.에 해당하는 수렵면허 소지자

○ 유의사항

     - 유예대상자의 수렵면허는 갱신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유효

           *유예기간 내 포획허가신청, 수확기 피해방지단 활동 및 수렵승인 신청 등 가능

     - 수렵면허 갱신 유예기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예기간 종료시 수렵강습을 이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함.(면허 갱신일은 기존 갱신종료일로 처리)

           *유예기간 내 미갱신 면허의 경우 갱신 종료 처리

○ 수렵면허 관련 문의 :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063-320-2331

○ 수렵강습일정 관련 문의 :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 지역 063-853-7888

                                     야생생물관리협회 대전, 세종, 충남 지역 041-932-6068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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