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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천면] 2020년 9월 재산세 납부(토지) 홍보

  • 조회수 : 1004
  • 작성자 : 설천면
  • 작성일 : 2020-09-18
  • 문의처 : 063-320-5803

2020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납부

    납부기준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 유하고 있는 자

납부기한 : 2020916~ 2020930일까지

납부대상 : 주택1/2, 토지

납부방법 : 자동이체,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은행방문 등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기타문의 사항(320-5824)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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