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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의료] 아토피 피부염 진단등록자 의료비 지원 안내

  • 조회수 : 1015
  • 작성자 : 의료지원과
  • 작성일 : 2020-09-09
  • 문의처 : 063-320-8411

아토피 피부염 진단등록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악화인자의 예방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토피 피부염 진단등록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1. 기간 : 연중

2.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4인 가족 기준): 월 납입 건강보험료 160,046원 이하

3. 지원내용 :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의료비, 보습용 로션·크림 구입비

4.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지원(최대5)

5. 신청절차 : 아토피 피부염 진단 후, 아토피 피부염 지원환자 등록(보건의료원 방문신청)

6. 신청서류

- 진단서 1(진단코드: L20)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 통장사본 1

- 주민등록등본 1

7. 문의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하혜림 주무관(063-320-8411)

자세한 내용은 붙임아토피 피부염 진단등록자 의료비 지원을 참조해 주세요.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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