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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의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안내

  • 조회수 : 1047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0-08-25
  • 문의처 : 063-320-82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19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라북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 처분 대상 :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 기간 : 2020.08.19.() ~ 별도해제 시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08.19.~2020.10.18.

3. 처분 내용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 :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출물 및 사방이 구획 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자세한 내용은 붙임: 마스크착용 행정명령서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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