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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남면] 2020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 안내

  • 조회수 : 1081
  • 작성자 : 부남면
  • 작성일 : 2020-07-31
  • 문의처 : 063-320-5953



과세기준일 : 2020. 6. 1.()

부과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소유자

부과세액 : 735/ 23,858천원

주택분 : 550/ 13,900천원

건축물분 : 185/ 9,958천원

납부기한 : 2020. 7. 16.() ~ 7. 31.()

○ 오늘이 납부기한 마지막 날이므로 납기 내 납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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