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지속 확산으로 관광객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이 심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지 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결정.
○ 감면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동의안」의결
○ 감면대상자 : 무주군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감면내역 : 2020년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100%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