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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천면] 주민세(균등분)감면 안내

  • 조회수 : 1141
  • 작성자 : 설천면
  • 작성일 : 2020-07-24
  • 문의처 : 063-320-5803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으로 관광객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이 심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지 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결정.



감면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제4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동의안의결

감면대상자 : 무주군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감면내역 : 2020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100%감면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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