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무주군 "안심식당" 지정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건강한 외식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상업소에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년 7월 ~ 코로나 안정시까지
2. 대 상 : 무주군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3. 신청방법 : 무주 안심식당 지정 신청서 및 서약서 제출
4. 심사기준 : 4대 실천과제 이행여부
❶ 음식 덜어 먹기 -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1인 반상 또는 개인용 반찬 제공 포함) ❷ 위생적인 수저 관리 - 개별포장 수저 제공 등의 방식으로 위생적 수저 관리 여부 ❸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종사자가 마스크(위생, 보건, 투명 등)를 쓰고 조리, 손님응대 등 실시 여부 ❹ 손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 장치(용품) 비치 - 영업장 내 손씻는 시설 설치 또는 손 소독 장치(용품) 등 구비 여부 |
5. 사후관리
- 지정 후 1개월 마다 지정 업소 방문 점검(코로나19 종료시까지)
- 준수사항 부적합 시 1차 시정조치, 2차 지정취소
6. 문 의 :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063-320-2327)
붙임 무주 반디안심식당 지정신청서 및 서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