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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코로나19 화물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 조회수 : 902
  • 작성자 : 산업경제과
  • 작성일 : 2020-06-30
  • 문의처 : 063-320-2366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화물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신청기간 : 2020. 07. 01. ~ 07. 24.

지급기간 : 2020. 07. 27. ~ 07. 31.

지급금액 : 15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신청방법 : 무주군 산업경제과 방문 접수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 사업체 대표자와 화물운송 종사자의 주소지가 전라북도 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단, 자동차 주소지가 무주군)

  - 20. 2. 23. 이전 무주군에 영업장을 둔 개인(개별, 용달)화물사업자와 일반화물 사업자* 대상

   * 일반화물사업자인 경우 지입차량 차주만 해당(직장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 택배업 운송종사자는 제외

  ‘20. 2. 23. ~ 4. 30. 기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폐업한 자

  - 폐업전 사업장과 종사자 주소지가 전라북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전년(‘19. 2. 23. ~ 4. 30.)대비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금액이 20% 이상 감소한 자


❍  제출서류

 · 다음 유형중 해당되는 서류 1.

- 개인(개별·용달)화물종사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일반화물사업자 중 지입차량 차주 : ·수탁 계약서 사본

- 개인차주와 화물종사자가 다른 경우 : 고용계약확인서 사본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사본 1.

· 자동차등록증 사본 1.

· 폐업자의 경우는 폐업사실증명서 사본 1.

· 개인정보 동의서 및 보조금 부정수급 확약서 1.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1부.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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