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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알림

  • 조회수 : 2332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0-04-09
  • 문의처 : 063-320-233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전라북도 내 제외대상 : 영업용,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저공해조치 완료한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차량

- 전라북도 내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부착 등) 신청 완료한 차량

유예기간 : 20201231일 까지

장착불가 확인차량 : 저감장치 제작사로 등으로부터 장착불가 확인

타 시·도에서 운행시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음

단속 시간 : 06~21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휴일 및 공휴일 제외)

단속 방법 : 차량방범용 CCTV 활용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을 통해 단속

과 태 료 : 11, 10만원

시 행 일 : 202041일부터

문 의 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문의( 환경부 콜센터 : 1833-7435),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문의(무주군 환경위생: 320-2333~2334)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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