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전라북도 내 제외대상 : 영업용,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저공해조치 완료한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차량
- 전라북도 내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부착 등) 신청 완료한 차량 등
※ 유예기간 : 2020년 12월 31일 까지
․ 장착불가 확인차량 : 저감장치 제작사로 등으로부터 장착불가 확인
※ 타 시·도에서 운행시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음
○ 단속 시간 : 06시~21시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휴일 및 공휴일 제외)
○ 단속 방법 : 차량방범용 CCTV 활용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을 통해 단속
○ 과 태 료 : 1일 1회, 10만원
○ 시 행 일 : 2020년 4월 1일부터
○ 문 의 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문의( 환경부 콜센터 : 1833-7435),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문의(무주군 환경위생과 : 320-2333~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