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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안내

  • 조회수 : 930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0-03-31
  • 문의처 : 063-320-2294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9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 2020. 5. 4.() 까지 (4.30. 부처님오신날, 5.1. 근로자의날로 인해 기한연장함)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신고는 5월 4일까지 신고의무 있음)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

※ 현재 국세는 홈택스(hometax)사이트로 기한연장 신청가능하나, 지방세는 위택스사이트에서 미지원하므로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로 무주군청 재무과 징수팀 지방소득세 담당(063-320-2294)로 신청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https://www.wetax.go.kr/main/?cmd=LPTIBA0R2&pageNo=1&seqNo=46294¬iceKeyword=#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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