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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의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임산부 등록 방법 안내

  • 조회수 : 1159
  • 작성자 : 의료지원과
  • 작성일 : 2020-03-09
  • 문의처 : 063-320-84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임산부 등록 방법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고, 최근 임산부가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는 임산부 등록 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간 :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 대상 : 관내 주민등록 임산부

  ○ 내용 : 임산부 등록 방법 변경



현행

변경

임산부 또는 배우자가 보건의료원에 방문하여 등록, 지원 물품 등 수령

유선 상으로 임산부 등록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원 물품 및 사업 안내문 등 우편 발송


※ 문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 320-8411, 8243)







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기술기획팀
연락처 :
063-32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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