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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정정)

  • 조회수 : 2459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작성일 : 2020-02-28
  • 문의처 : 063-320-2473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 신고기간 : ’20. 3. 2.() ’20. 6. 30.() (4개월)

. 신고대상자 :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신고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 신고방법 : 렌트홈(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오프라인) 접수

- 4월까지: (렌트홈)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http://www.renthome.go.kr)

- 5월~6월까지: 렌트홈 및 지자체 방문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

 .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신고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 위반사항을 신고 시에 해당 사항에 대해 과태료 면제(민특법 상 해당 의무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2.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종료 이후 조치계획

- 자진신고 종료 이후부터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법 적용할(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등) 계획이오니,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

- 자진신고 방문접수 안내 :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구청)

- 렌트홈 온라인 접수 안내 : 031-719-0511 (렌트홈 시스템 콜센터)

이 외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renthome.go.kr/webportal/noticePop/smsinfo.jsp)

 

붙임 1. 우편안내문 1부.

        2. 우편안내문(디자인) 1부.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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