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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적상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문

  • 조회수 : 1604
  • 작성자 : 적상면
  • 작성일 : 2019-05-15
  • 문의처 : 063-320-5853

미세먼지 특별법(2019.2.15시행) 및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2019.7.6일부터 전라북도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운행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조기폐차비 지원

- 매연저감 장치 지원사업 : 매연저감 장치 장착 지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기술기획팀
연락처 :
063-32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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