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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2019.2.15시행) 및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2019.7.6일부터 전라북도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운행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조기폐차비 지원
- 매연저감 장치 지원사업 : 매연저감 장치 장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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