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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의료] 보건의료원 응급실 이용안내

  • 조회수 : 318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1-08
  • 문의처 :

― 보건의료원 2012. 12. 20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 ―
【비응급환자 응급의료관리료(18,330원) 전액 본인부담】

 

무주군보건의료원은 2012. 12. 20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되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시 응급의료관리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응급실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처치 및 치료비와 별도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응급관리료로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지만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여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해진 법적사항으로 이는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 똑같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인근 임실, 순창, 장수보건의료원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진료에 대하여는 우리 무주군보건의료의 경우 조례에 의거 65세이상 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감면 해 주고 있으나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시 응급의료관리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며, 혈압약 처방, 몸살감기 등 일반환자는 평일 관내 병·의원과 보건의료원 진료과를 이용하시면 의료비 비용이 저렴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무주군보건의료 원무담당(320-83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응급환자란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료받은 환자

 

  ※ 첨부파일 참조

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기술기획팀
연락처 :
063-32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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