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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의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 지정및 교육신청안내

  • 조회수 : 304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0-08
  • 문의처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 지정및 교육신청안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법률이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며,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 제44조의3 규정에 따라 등록 전에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사)대한약사회를 지정하였으며, 9월28일부터 온라인(www.eduhds.or.kr) 또는 유선(02-581-0638/0639)으로 교육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집중신청기간 : 9.28~10.1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원하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는 아래와 같이 전북지역  교 육  일정 및 장소를 안내해드리오니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북지역 교육일정 및 장소
        - 2012.10.16.(화). 2012.10.22.(월)
        - 도청 공연장 14:00 ~18:00

 

※ 붙임 : 안전상비의약품안내.  끝.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기술기획팀
연락처 :
063-32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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